SALIGO STANDARD
살리고 피난사다리 프리미엄
국토교통부 인정 제3호 / KFI 형식 승인 완료
현존하는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옥외 탈출형 대피시설, 살리고 피난사다리
차별화 포인트
01
국토교통부 인정
아파트 대피시설 제3호
02
알루미늄 각 파이프
15mm x 15mm로 제작
03
철판을 잘라서 제작한
피난사다리보다 견고하며 흔들림 적음
04
KFI 형식 승인서, 내화시험성적서 획득으로
화재 시 안전성 검증 완료
구조 및 제원
적용 층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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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7단8단9단10단11단12단1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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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2,600 ≤ H ≤ 2,9002,900 ≤ H ≤ 3,2503,250 ≤ H ≤ 3,5803,580 ≤ H ≤ 3,9003,900 ≤ H ≤ 4,2404,240 ≤ H ≤ 4,5704,570 ≤ H ≤ 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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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600 × 600mm 이상
구조 및 설치도
피난사다리가 접힌 모습

설치사례

지면과의 접촉 모습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관련 법규
대피공간 설치 규정(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피공간 2㎡ (공동 3㎡) 이상 설치할 것 (바닥면적에 포함)
대피공간 대체시설 규정(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5항)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 포함)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은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❶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인 경우
❷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❸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피난승강기 또는 피난사다리)
❹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바닥면적 제외 규정(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너목)
국토부장관 인정시설을 대피공간, 발코니 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 3㎡
•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 4㎡
실외기실 관련 법령
• 공동주택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
• 대피공간(체류형) 내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 별도의 구획이 필요하다. (소방안전 규제 대상), (발코니 등 설치 기준 제3조 제5항)
• 외기 개방형 실외기실은 1제곱미터까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 2021. 1월 시행)
• 대피공간(체류형) 내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 별도의 구획이 필요하다. (소방안전 규제 대상), (발코니 등 설치 기준 제3조 제5항)
• 외기 개방형 실외기실은 1제곱미터까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 2021. 1월 시행)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인정 아파트 대피시설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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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고 피난사다리아파트 대피시설 인정서 제3호 -
살리고 피난사다리아파트 대피시설 인정서 제8호 -
살리고 피난사다리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제1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