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관련 법규
대피공간 설치 규정(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피공간 2㎡ (공동 3㎡) 이상 설치할 것 (바닥면적에 포함)
대피공간 대체시설 규정(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5항)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 포함)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은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❶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인 경우
❷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❸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피난승강기 또는 피난사다리)
❹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바닥면적 제외 규정(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너목)
국토부장관 인정시설을 대피공간, 발코니 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 3㎡
•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 4㎡
실외기실 관련 법령
• 공동주택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
• 대피공간(체류형) 내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 별도의 구획이 필요하다. (소방안전 규제 대상), (발코니 등 설치 기준 제3조 제5항)
• 외기 개방형 실외기실은 1제곱미터까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 2021. 1월 시행)
• 대피공간(체류형) 내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 별도의 구획이 필요하다. (소방안전 규제 대상), (발코니 등 설치 기준 제3조 제5항)
• 외기 개방형 실외기실은 1제곱미터까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 2021. 1월 시행)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인정 아파트 대피시설 인증서
-
살리고 피난사다리아파트 대피시설 인정서 제3호 -
살리고 피난사다리아파트 대피시설 인정서 제8호 -
살리고 피난사다리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제15호
인센티브 제도
지자체별 피난승강기 선도 사례 분석
| 단수 | 주요내용 | 관련 근거 | 시사점 |
|---|---|---|---|
| 서울특별시 |
화재·피난 안전시설 성능 초과 설치 시 용적률 5%p 이내 상향 |
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정 (’23.03) | 경제적 보상을 통한 민간 참여 유도 |
| 전주시 |
방재/안전시설 설치 시 용적률 최대 5% 완화 (정량+정성) |
전주시 방재시설 용적률 완화 규정 | 성능 평가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모델 |
| 부산광역시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설치 강력 권고 |
사회적 약자 피난 고려 건축물 건립 권고 | 행정 지도를 통한 기술 도입 가속화 |
| 대전광역시 |
피난약자 안전 시스템 구축 및 행정적 적극 협조 요청 |
장애인 등 화재 대피 안전 강화 조치 | 지자체-구청 간 협력 체계 구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