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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관련 법규

대피공간 설치 규정(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피공간 2㎡ (공동 3㎡) 이상 설치할 것 (바닥면적에 포함)
대피공간 대체시설 규정(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5항)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 포함)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은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❶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인 경우
❷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❸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피난승강기 또는 피난사다리)
❹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바닥면적 제외 규정(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너목)
국토부장관 인정시설을 대피공간, 발코니 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 3㎡
•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 4㎡

실외기실 관련 법령
• 공동주택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
• 대피공간(체류형) 내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 별도의 구획이 필요하다. (소방안전 규제 대상), (발코니 등 설치 기준 제3조 제5항)
• 외기 개방형 실외기실은 1제곱미터까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 2021. 1월 시행)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인정 아파트 대피시설 인증서
  • 살리고 피난사다리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서 제3호
  • 살리고 피난사다리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서 제8호
  • 살리고 피난사다리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제15호

인센티브 제도

지자체별 피난승강기 선도 사례 분석
단수 주요내용 관련 근거 시사점
서울특별시 화재·피난 안전시설 성능 초과 설치 시
용적률 5%p 이내 상향
서울시 공동주택 인센티브 개정 (’23.03) 경제적 보상을 통한 민간 참여 유도
전주시 방재/안전시설 설치 시 용적률
최대 5% 완화 (정량+정성)
전주시 방재시설 용적률 완화 규정 성능 평가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모델
부산광역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설치 강력 권고
사회적 약자 피난 고려 건축물 건립 권고 행정 지도를 통한 기술 도입 가속화
대전광역시 피난약자 안전 시스템 구축 및
행정적 적극 협조 요청
장애인 등 화재 대피 안전 강화 조치 지자체-구청 간 협력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