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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고 피난사다리 프리미엄

SALIGO PREMIUM

살리고 피난사다리 프리미엄

국토교통부 인정 제3호 / KFI 형식 승인 완료

지면과 맞닿아 흔들림 ZERO
더 안전하고 빠른 대피

차별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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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에어실린더 방식의
안정적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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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한 가드레일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공간효율을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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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재난약자 누구나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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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kg의 무게추로
왕복 5,000회 시험으로 내구성 검증

구조 및 제원

적용 층고 기준
  • 구조
    개구부 620 x 750mm
  • 단수
    8단, 층고 3.4m 이하
  • 재질
    알루미늄, 포스맥(내화 덮개, 함) 등
  • 각도
    경사 전개 각도 조절 가능
구조 및 설치도
피난사다리가 접힌 모습
설치사례
지면과의 접촉 모습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관련 법규

대피공간 설치 규정(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피공간 2㎡ (공동 3㎡) 이상 설치할 것 (바닥면적에 포함)
대피공간 대체시설 규정(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5항)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 포함)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은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❶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인 경우
❷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❸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피난승강기 또는 피난사다리)
❹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바닥면적 제외 규정(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너목)
국토부장관 인정시설을 대피공간, 발코니 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 3㎡
•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 4㎡

실외기실 관련 법령
• 공동주택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
• 대피공간(체류형) 내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 별도의 구획이 필요하다. (소방안전 규제 대상), (발코니 등 설치 기준 제3조 제5항)
• 외기 개방형 실외기실은 1제곱미터까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 2021. 1월 시행)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인정 아파트 대피시설 인증서
  • 살리고 피난사다리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서 제3호
  • 살리고 피난사다리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서 제8호
  • 살리고 피난사다리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