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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고 피난승강기 골드

SALIGO GOLD

살리고 피난승강기 골드

KFI 승인 승강 제25-1호

살리고 골드는 세계 최초로 '체인 도르래' 기술을 적용해
내구성을 극복한 무동력 피난승강기입니다.

피난승강기 작동영상

차별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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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 대신 체인을 사용하여
안전성 및 내구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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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추를 레일속에 위치시킨
기계식 장치로 제품구조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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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공간 축소로
공간효율성 극대화 및 적용대상 다양

04 icon

150kg의 무게추로
왕복 5,000회 시험으로 내구성 검증

특장점

  • 01

    진정한 모든 피난약자를
    위한 시스템

    피난약자인 고령자·어린이·장애인에게 사다리는 탈출구가 아니라 또 다른 벽입니다.

    •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며, 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위해 '배리어 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기존 피난사다리의 한계점 체력이 약한 노약자, 영유아 등 몸이 불편한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탈출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탈출에 시간이 오래 걸려 동시에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에도 부적합합니다.

    • ‘SALIGO’ 피난승강기의 솔루션 기존 피난 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용자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복잡한 조작 없이 버튼 하나만으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대상 사용자 고령자 / 임산부 / 장애인 / 어린이 / 반려동물

  • 02

    발전된 성능과 직관적 설계

    • POINT 01

      피난승강기 세계 최초 유일한 신기술 ‘에어 실린더’

      • 승강기 가이드레일에 삽입된 에어 실린더 방식으로 설치 환경에 따라 속도 세팅 가능
      • 소음과 진동, 충격을 완화해 고층에서도 안정감 있게 대피
      • 새로운 차원의 탑승감과 착지, 복원 성능 구현
    • POINT 02

      피난승강기 중 가장 심플 콤팩트한 디자인 (최소 면적 설치)

      • 업계 유일의 심플 컴팩트 디자인(최소 면적 설치)
      • 슬림 가이드 레일을 적용한 콤팩트 디자인으로 공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 설치 시 조망과 미관에 훼손이 없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아파트에 최적
      • 조합, 시행사, 시공사에서 선호
    • POINT 03

      페달을 밟아 손쉽게 대피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반려동물 등 피난약자 누구나 쉽게 이용해 대피 가능
      • 덮개 열고, 손잡이 잡고 누름 페달만 밟으면 즉시 피난 가능
    • POINT 04

      신속한 사용이 가능한 원터치 손잡이

      • 덮개를 열고 세우기만 하면 사용 가능
      • 사용 후 간단하게 복구
      • 신속하고 간단한 펴기, 접기
  • 03

    안전한 설계로 품질 차별화

    • POINT 01

      5,000번 왕복 시험으로 안전성 보장

      • KFI 내구성 테스트 연속동작 5,000회 (150kg 기준)
      • 디디디(주)는 업계 유일 POSCO가 보증하는 INNOVILT(이노빌트) 지정회사
      • 스테인리스(STS 304), 알루미늄, 포스맥 등 고내식성 소재 사용으로 부식에 대한 염려 없이 해안 인접 지역 설치에도 적합
    • POINT 02

      피난승강기 중 가장 심플 콤팩트한 디자인 (최소 면적 설치)

      • 스테인리스304, 알루미늄, 포스맥, GIX(3원계 고내식 합금도금강판)
      • 1시간 비차열 내화시험 통과
      • 내화성능 1,000도 이상, POSCO 녹 방지 25년 보증서 제공
      • 우천시나 물 사용시 누수 방지 프레임 적용
    • POINT 03

      튼튼하고 안전한 승강판

      • 안전한 발 위치 유도 및 페달에 시인성 높은 RED 컬러 적용
      • 150kg 기준 설계로 흔들림 없이 안전한 발판
    • POINT 04

      무동력 & 무전원으로 상시 대피 가능,
      완충작용으로 안전한 착지

      • 전원이 필요 없어 정전 시에도 대피 가능
      • 하강 후 승강판이 자동으로 빠르게 원위치하여 신속한 연속 탈출 가능
        (승강판 자동상승)
      • 승강판 착지 시 탑승자 충격 최소화 완충기 적용

구조 및 제원

구조 및 규격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규격
  • 정면도
    600 x 600mm
  • 설치후 전체 사이즈
    700 x 790mm
  • 골조 개구부
    620 x 750mm
  • 최대 설치 높이
    7.0m
적용 층고 기준
  • ① 3.0m 타입
    2.7 ≤ H < 3.0
  • ③ 6.0m 타입
    4.5 ≤ H < 6.0
  • ② 4.5m 타입
    3.0 ≤ H < 4.5
  • ④ 7.0m 타입
    6.0 ≤ H < 7.0

작동 및 시공

시공 사양
작동 순서
  • STEP 01
    덮개 닫힘상태(평상시)
  • STEP 02
    덮개를 연다
  • STEP 03
    손잡이를 올려 잡고 중앙에 위치
  • STEP 04
    발로 페달을 눌러 하강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관련 법규

대피공간 설치 규정(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피공간 2㎡ (공동 3㎡) 이상 설치할 것 (바닥면적에 포함)
대피공간 대체시설 규정(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5항)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 포함)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은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❶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인 경우
❷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❸ 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피난승강기 또는 피난사다리)
❹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바닥면적 제외 규정(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너목)
국토부장관 인정시설을 대피공간, 발코니 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 3㎡
•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 4㎡

실외기실 관련 법령
• 공동주택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
• 대피공간(체류형) 내에는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 별도의 구획이 필요하다. (소방안전 규제 대상), (발코니 등 설치 기준 제3조 제5항)
• 외기 개방형 실외기실은 1제곱미터까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 2021. 1월 시행)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인정 아파트 대피시설 인증서
  • 살리고 피난사다리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서 제3호
  • 살리고 피난사다리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서 제8호
  • 살리고 피난사다리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서 제15호